경찰이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실패를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이라고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7‧3 전국노동자대회’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애초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신구속을 꾀하다 검찰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조사 받은지 이틀이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 계획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총체적으로 실패한 방역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는 정치방역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한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노력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의 전달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