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 남성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53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갔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몰카를 촬영한 것 같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즉각 경찰에 신고한 후 A씨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역내를 순찰하던 역무원이 두 사람을 발견해 고객안전센터쪽으로 이동시켰고, B씨는 센터 내부에서, A씨는 센터 외부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보안관과 역무원이 동행한 가운데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일 수사팀을 배당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