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만약 저에게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에서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한 취재진이 ‘지사직 사퇴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지사직은 도민 1380만께서 제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출직 공무를 지위나 권리로 생각하느냐, 책임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으로 불리해 선거운동을 많이 하겠다고 사퇴하는 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 군수님 입장 반영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 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는 소속 정당의 경선을 치렀더라도 마찬가지다. 12월 9일까지는 현직에서 사퇴해야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으냐”며 “불공정 문제가 아니라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에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다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