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재형 전 감사원장 고발사건 대검 이첩

입력 2021-08-06 15:18 수정 2021-08-06 16: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검찰로 넘겼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원장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고발장이 접수되고 한 달만에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이다. 단순이첩이란 사건이 수사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는 결정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6월 28일 최 전 원장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표적감사’와 ‘월성 1호기 과잉감사’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최 전 원장이 정치적 목적을 띄고 조 교육감에게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의 직을 사적인 정치 야심을 실현하는데 이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세행은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주요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세행은 “만일 공수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수사하는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최재형 등 주요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공수처 고발 사건의 타 수사기관 이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라임 술접대 검사 부실수사 의혹 사건도 대검에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