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온라인상에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6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등에서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실명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피해자 이름과 소속 직장명을 네이버 밴드, 블로그에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인물인 A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별개로 박 전 시장 고소인 실명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1일 이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어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 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지난 4월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