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미취학 아동인 자녀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앱을 통해 휴대전화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한 가족 2명 외에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동해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1회 격리자 불시점검을 하고 있다.
시가 방역수칙 위반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자가격리 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고발한 시민은 6명에 이른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키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