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는 드라이브를 위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어린 자녀 B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3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시는 자가격리자 관리 앱을 통해 휴대전화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격리 장소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격리 장소 이탈 시 함께 탄 가족 2명 외에는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고발했으며, 어린 자녀는 판단 능력 부족으로 계도 조치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났다.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1회 격리지 불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총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권순찬 안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동해시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