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첫 인정…남편 “지옥서 나온 기분”

입력 2021-08-06 10:44 수정 2021-08-06 10:50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정부의 소홀한 대응을 지적했던 간호조무사의 남편은 “지옥에서 나온 기본”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편 이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과연 국가가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정부 대응을 지적했었다.

남편 이씨는 6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산재 인정이 되고 나니 지옥에서 나온 기본”이라며 “이렇게나마 구제를 받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식으로든 해결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아내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한 달 정도의 입원 치료를 거쳐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저림 증상과 통증이 계속 있다. 통원 치료가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공단은 의학적 인과성과 별도로 업무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단은 “관리청에서는 (A씨의 사례가)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런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