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은 가수 김흥국(63)이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진 뒤 김흥국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김흥국은 “너무 억울하다. 누가 봐도 라이더가 멈춰있는 제 차를 스치고 지나갔으니 사실상 가해자이고, 이후 아무 말 없이 제 시야에서 벗어났는데, 나중에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라고 고발하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언론에 호소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