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택지개발사업업무지침’ 개정 발판 마련

입력 2021-08-05 22:54
의정부시의회 제공

불합리한 제도로 지적된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국토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지침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5월 이 지침을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때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준공 30일 전까지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 지적 사항을 고치고 이의가 없을 때 인계인수 하도록 했다.

지침 개정 후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관할 지자체 의견이 무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실 시설 때문에 입주민 민원이 발생해도 이미 인계인수된 만큼 보수·보강 처리를 지자체가 떠안아 행정·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인계인수 때 지자체에 결정 권한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지난 5월 25일 31개 시·군 공동으로 건의안이 채택돼 국토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했으며,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21일 임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건의문을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했다.

오범구 의장은 “국토부가 지자체 건의 사항에 공식적 답변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소통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