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을 살해하려 한 제주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6월 제주시 자택에서 아들 B군(8)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매번 미수에 그쳤다.
이후 B군은 외할머니와 통화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B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할머니가 지난달 11일 경찰에 직접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군은 조사 과정에서 “엄마가 천국에 가자며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군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