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예외적 허용 시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예규를 손질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예규 개정안에는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법관이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조건 등이 담겼다.
현행 예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 예규는 이를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바꿔 의원면직 제한 범위를 넓혔다.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이 허용되는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 예규는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된 때,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등을 두고 있는데 바뀐 예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기존 의원면직 허용 사유인 ‘사법에 대한 공공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논란과도 연관된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에서 탄핵심판을 고려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법관에 대한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보다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