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미성년자들을 만나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26)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전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케 한 뒤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촬영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까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교제하며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처음 보며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가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시 몰래 촬영을 한 점과 A씨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해 해당한다는 점은 ㅇ니정했으나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다며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줄였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