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익단체 “언론에 재갈… 언론중재법 개악 중단하라”

입력 2021-08-05 17:39

변호사 공익단체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5일 “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악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여당은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찍은 법안임을 강조하지만 국민 기본권이 후퇴한다는 비판은 사회 각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민주주의를 위축하는 효과를 수반하므로 그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이며,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전문가들이 가장 큰 문제 조항으로 꼽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실정인데, 여기서 나아가 형벌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미다. 단체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다른 선진국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손해배상액 규정을 놓고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된 다른 법률은 손해액의 최대 3배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수준의 손해배상 기준금액 하한을 설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의 손해배상액 인정의 재량을 극히 제한한 것”이라며 “다른 법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진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견제하며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 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10월 설립됐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 226명의 변호사와 16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