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운구를 맡겠다고 나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A군을 비롯해 가해 학생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한 A군 등 광주 한 고교 재학생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나머지 9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군 등은 지난 6월 29일 광산구 어등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급우 B군을 장기간 때리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경찰은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 처리했다.
이에 유가족은 지난해 교실에서 기절할 때까지 목이 졸리는 B군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사망 전 남긴 편지 등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영상은 같은 학교 학부모가 B군의 장례식장에서 전달한 것으로, 영상 속 B군의 목을 조르던 A군이 운구를 맡을 예정이었다고 한다.
B군은 숨지기 직전 작성한 편지에는 자신이 평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과 성적 고민,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하는 말이 담겨 있었다.
B군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녀석인데, 속으로 그 큰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써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저희가 지지치 않고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경찰은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B군의 동급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군 등 모두 11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유가족은 A군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엄벌을 촉구했다. 숨진 학생의 이모는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데다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정확한 처벌을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저희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며 놀이를 빙자한 폭력을 일상적으로 저질렀다”며 “심지어 한 명은 저희 아이가 죽기 전날 쉬는 시간에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를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학교 또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