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조사 착수…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입력 2021-08-05 12:47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옥내 광고. 이한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미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만 14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 144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도 현재 500명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다. 중복으로 진정이 접수된 인원을 감안해도 징계 요청을 받은 변호사가 최대 1900명에 달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해당 규정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옥내 광고. 이한결 기자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이후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넘기면 징계위가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한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상 문제가 없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또 변협의 법률 플랫폼 금지 방침으로 올해 상반기 4000여명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준 29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