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산 곳, 약국이 아녔다”…의약품 불법 판매 7곳 적발

입력 2021-08-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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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1층에 있던 약국이 폐업하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이 장소를 임대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단속 당국에 적발됐다. 이 식품판매업자는 기존 약국이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른 약국 등에서 약품을 구매해 되팔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과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영업 판매행위 기획 수사를 벌여 7개 업체, 7명을 적발해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1곳과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한 1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1곳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한 3곳을 비롯해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대형 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가 폐업한 약국에 입점한 뒤 기존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그는 일반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그중 35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자는 현행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