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뒤 시신 농수로에 유기한 30대

입력 2021-08-05 11:03 수정 2021-08-05 14:05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국민일보DB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왕복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로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고 당시 B씨는 손수레를 끌고 갓길을 걷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다음 날인 29일 오전 4시50분쯤 현장에 다시 나타나 숨진 B씨를 2∼3m 떨어진 농수로로 밀어넣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9일 오전 5시30분쯤 “농수로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현장에서 차량 파편 등을 확인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인근 카센터에 맡겨진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어 카센터에 있던 A씨의 자백을 받은 후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가 시신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신병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시신 부검·음주운전 검사 결과 등은 추가 조사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