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약하나’ 부산서 상습 불법 영업한 노래방 또 적발

입력 2021-08-05 07:45
지난달 19일 오후 동래구청 공무원들이 노래연습장 출입구에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부착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뉴시스

부산에서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단속된 유흥업소가 경찰에 나흘 만에 다시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부산진구에 위치한 A노래방 업주와 종업원 2명, 손님 12명 등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8분쯤 호객 행위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 에어컨 실외기가 작동하는 등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노래방에 들어가 업소 내 4개 방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노래방은 지난달 31일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가 1차 단속된 바 있다.

현재 부산에서는 오는 8일까지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된 상태지만,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한 노래주점이 집합금지 기간에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