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징역 10개월→4년

입력 2021-08-05 07:22 수정 2021-08-05 10:45
국민일보DB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친동생을 6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에 대해 법원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형량도 1심보다 크게 늘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홍모(69)씨에 대해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27일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주먹과 발로 6시간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은 다음날 오전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홍씨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상습적으로 동생을 때렸고, 이날도 동생이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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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상해죄만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적용했다. 사망에 대해 홍씨의 폭행 외 토사물로 기도가 막히거나 평소 동생이 복용하던 약물, 술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홍씨의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진술과 혈흔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상해로 기능적 손상을 입었거나, 그에 따라 피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숨진 동생의 음주량도 1, 2잔이고 복용한 약도 정상적 범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일삼아 오다 범행 당시 상당 시간 동안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불복한 홍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