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풀 파티를 개최한 호텔이 강릉시로부터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현장을 급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고 강조하며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강릉시는 이 호텔에서 세 차례에 공연 등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난달 30일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통보했다. 호텔 측은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를 어긴 채 수십명이 모이는 풀 파티를 열었다.
호텔 측은 시 관계자가 지난 31일 오후 7시15분쯤 호텔 15층의 수영장을 점검하려 하자 “VIP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장 접근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시는 경찰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 풀 파티 현장을 확인했다. 파티 참여자들은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측은 파티 참여자의 명단도 절반 정도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풀 파티 참여자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호텔은 20여명의 명단을 전달했다. 시가 현장에서 파악한 참여자는 40여명에 달하는데 반쪽짜리 명단만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호텔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현재 해당 호텔은 ‘정부 지침으로 부대시설 전체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호텔은 한 건물에 2개 법인이 숙박업 신고를 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에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