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을 찾아가 금품을 강탈하고 모의 권총과 흉기 등으로 20대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강제 동행케 하려다 실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15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매장을 찾아 종업원 B씨(21)에게 자신이 미군 부대에 근무한다고 속이며 “부대원들이 먹을 건데 포만감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 시급이 어떻게 되냐”는 등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에서 빵과 음료를 구입한 A씨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가게 영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이후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A씨는 흉기와 모의 권총을 꺼내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한데 줄 수 있냐”며 매장 내 금품을 강탈했다.
또 A씨는 피해자 B씨를 향해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팔을 뿌리치고 매장 옆문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동종의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