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격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성과를 분석해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속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찾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올 6월까지 제주에 투자된 금액은 1조 4700억(1961건) 규모다.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659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제주도와 법무부는 2015년 투자 지역을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도 전역이던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시행되면서 2017년 이후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투자자(취득 건수 기준)는 2010년 첫해 3명에서 2014년 55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2명, 2017년 151명, 2018년 140명에서 2019년 54명, 2020년 4명, 올 6월 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해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당분간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자체 분석을 거쳐 12월 결과를 내놓는다.
김승배 관광국장은 “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일몰제로 2023년 4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한 투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