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5월 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이후 건축 관련 민원 처리와 관련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민원 피해 최소화와 행정 신뢰 보호 등의 원칙을 그간에 두고,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맞춤형 처리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1단계로 기존의 건축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미 건축 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 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 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 허가 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한다. 다만 사업주가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그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한편 건축물의 용적률 중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법안 발의돼 있다.
3단계로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그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다.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는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