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모든 노래연습장의 문을 닫는다.
수원시는 4일 관내 721개 모든 노래연습장의 영업주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5일까지 12일간이다.
앞서 수원시에는 지난달 18일 영통구의 한 PC방·노래방에서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보름간 17명이 추가된 바 있다. 또 영통구의 다른 노래방에서도 지난달 20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3일까지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 위험성이 커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