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0만원 지원

입력 2021-08-04 14:11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승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8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올해 6월 1일 이전 입사해 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해당 기간 중 재계약이나 이직 등으로 근무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7일 이내일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속 요건만을 확인한다.

오는 13일까지 각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명단 등을 기간 내에 부산법인택시조합을 통해 부산시 택시운수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급시기는 자치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후 확정할 예정이.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