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노마스크 ‘풀파티’ 고발은 주춤… “근거 애매”

입력 2021-08-04 13:48
지난달 31일 저녁 강원 강릉시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참가한 풀 파티가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는 1일 이 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강릉시 제공,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가 피서철을 맞아 대형 호텔에서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진행된 풀 파티 현장을 적발하며 고발 방침도 밝혔지만 실제 형사 고발 등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수칙 위반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달 31일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대형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이는 현장을 기습 적발했다. 이 호텔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김한근 강릉시장은 “방역당국을 기만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파티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숙박업체가 풀 파티를 주관한 것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풀 파티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한 근거인 감염병예방법으로 형사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가 풀파티에 참여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인 명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릉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 조항을 확인해보니 고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시장이 고발 방침을 밝힌 만큼)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