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해 경찰이 넉 달간의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인정할 증거 발견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진정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3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유력인사들에게 분양권이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 관련 리스트가 진정인을 통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넉 달 간 진행했다.
진정인은 2015년 10월쯤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인사에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세간에 리스트로 떠돌던 128명의 이름이 적힌 것과 108명이 적힌 리스트 2개를 확보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가 주장한 특혜 분양 43가구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43가구는 부산지검이 앞서 새치기 분양으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 등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정작 특혜 분양을 받은 세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가구다.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길어 아직 법 적용이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했다.
우선 경찰은 리스트 인물들의 엘시티 아파트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 구매자 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들로 십여 명을 추렸지만 이들 대부분이 엘시티 미분양 상태에서 구매해 특혜성으로 보기 어려운 시점에 샀고, 시행사의 계약금 대납 등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43가구에 포함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 A씨와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는 입건해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계약금 대납 등 뇌물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순번을 당겨준 것 자체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A씨는 순번을 당겨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금 변동 내역도 없어 이 사실만으로는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