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년간 3조6천억 징수

입력 2021-08-04 10:00

지방자치단체 최대 체납세금 전문 징수조직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이후 20년간 3조600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가상화폐 등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고 징수기법도 추가로 개발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 발굴을 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높였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였고,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88.4%에 달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