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형부와 불륜, 새살림” 상간녀 위자료 낸 재연배우

입력 2021-08-04 05:34 수정 2021-08-04 09:59

의사 형부와의 불륜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재연배우 A씨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세 연상 의사 형부 B씨와 불륜을 저지른 A씨는 B씨의 아내이자 자신의 이종사촌 언니인 C씨에게 상간녀 위자료로 거액을 지불했다고 3일 스포츠경향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초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발달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던 C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고 “비참한 심경을 떨칠 수 없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냈다.

재연배우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던 A씨는 사촌 언니인 C씨의 배려로 B씨의 병원에 취직해 접수·수납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A씨는 형부 B씨와 불륜 관계로 발전했고, 새살림을 차리려던 계획을 1년 반 동안 숨기며 패륜 행위를 벌였다.

언니 C씨 측은 “A씨는 의사 형부의 수입이 매우 큰 사실을 확인하고 막장드라마 스토리 같은 계획을 세운 것 같다”며 “형부의 가정을 파탄 내고 몰래 새살림을 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C씨가 A씨에게 병원에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2019년 4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 동거했고 지난해 초에는 강원도 춘천에 오피스텔을 얻어 또다시 동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형부와)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갖지 않았다”며 “함께 오피스텔에서 밤을 보냈지만 술을 먹다 잠들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해 온 재연배우로, KBS Joy ‘연애의 참견3’ 등에 출연했다. 극 중 상간녀 역할로 등장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