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맞냐’던 김용건…소송걸자 ‘같이 살자’ 돌변”

입력 2021-08-04 04:24 수정 2021-08-04 09:48
배우 김용건. 뉴시스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여성 A씨로부터 낙태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되면서 낸 입장문과 관련해 A씨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뒤로 폭언을 일삼던 김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날까지도 김씨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3일 중앙일보에 말했다.

선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본인의 아이가 맞냐” “임신 주수가 맞지 않는다” “양육비를 포기하라”와 같은 폭언을 일삼으며 낙태를 강요했다.

선 변호사는 “그러다 21일에 A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김씨는 입장을 바꿔 2일 뒤 A씨에게 ‘행복하게 같이 살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달여간 폭언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김씨가 답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김용건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4주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최근까지 상대방에게 ‘출산을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기에 상대방의 고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 측은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씨의 입장에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후 두 달의 시간 동안 김씨의 반성과 사과를 기다렸지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동안의 폭행과 협박이 심각해 그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 측은 또 김용건이 A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정도의 폭행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선 변호사는 “김씨는 고소 보도 이후로 개별적으로 A씨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A씨가 연락을 차단했다는 등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건 측은 반박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임방글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는 “A씨 주장에 대해 할 말은 있지만 김용건씨는 태어날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고, 처벌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과거 한 드라마 종영 파티에서 인연을 맺은 김용건과 2008년부터 13년간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임신을 확인했으나 김용건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강요했다며 지난달 김용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다.

김용건은 1977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으나 1996년에 이혼했다. 슬하에는 아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배우 차현우(본명 김영훈)가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