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패키지 3법 발의 관심

입력 2021-08-04 01:19
2021장애인창작아트페어에 참여한 김예지의원이 장애예술인 작품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의원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는 법률일부 개정안과 함께 관련법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개정하는 장애예술인지원 패키지3법을 발의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장애예술인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2년 동안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장애예술인계의 피해가 특히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10분의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피해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귀희 회장)가 각 장르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장애예술인 5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FGI를 실시한 결과 장애예술인들은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70~8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지만 예술인긴급지원제도 수혜를 받은 장애예술인은 단 1명에 지나지 않았고, 비대면공연 경험도 5명 가운데 1명 뿐이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술이 활성화됐는데도 장애인예술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다.

특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3만2000여명(문화체육관광부, 2018)의 장애예술인들은 그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최초로 발의된 「장애예술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3개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모두 삭제됐다.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법률 제정으로 장애예술인의 법적 지위는 확보됐지만,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시행할 방법이 없어 있으나마나한 허울뿐인 법률이 되고 말았다.

8년 동안 법률 제정을 위해 앞장서온 방귀희 대표는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설치된 장애인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통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장애인예술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인예술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에 대한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김예지 의원이 관련 3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 대표는 또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가지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3만2000명 규모의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 패키지3법이 무난히 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여야 이익을 따지지 말고 속도감있게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