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환경 논란 최소화”… 환경성 검토, 환경부로 일원화

입력 2021-08-03 17:12

지방 유역환경청장 권한이었던 풍력발전 사업 환경성 검토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풍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국민일보 3월 24일자 15면 참조).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 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돼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으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전담 조직인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을 신설했다. 4월에는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출범시켰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나 반영 여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전에 공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난 이후에는 본격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 환경에 미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평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환경부는 평가 과정에서 동의·부동의·반려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동의나 반려로 결론 나면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