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피한 지방 아파트 분양가 20% 급등

입력 2021-08-03 16:17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지방 아파트는 규제를 벗어나며 분양가가 비교적 크게 올랐다. 사진은 경기도 안양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지난 1년간 수도권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는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지방은 규제를 비껴간 탓으로 보인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370만4900원이다. 5월 말보다 0.48%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1.18% 오른 액수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분양가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는 3.3㎡당 1927만5300원으로 지난해 6월보다 3.61% 상승했다. 서울은 1년 전보다 5.75% 오른 2914만2300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방은 3.3㎡당 1144만11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23% 상승했다. 수도권 상승 폭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분양가 규제가 분양가 상승률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상승이 덜했던 반면 지방은 이 규제를 비켜나면서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와 기타 지방에는 미분양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6월 대구서 분양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1순위 청약에서 2개 단지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다. 5월 부산의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도 무순위 청약에서 8개 주택형 중 6개가 미분양 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