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 의견 낸 법무부

입력 2021-08-03 16:04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수완박’(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낸 결실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요 범죄 수사를 신설되는 특별수사청으로 넘겨 검사는 공소 제기 유지와 영장 청구 권한만 갖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결국 법무부의 의견은 사실상 최근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을 기반으로 한 새 사법시스템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으로 당장 특별수사청 설립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대검찰청 역시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막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시점에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