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규정 시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징계 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는 로톡 옥내 광고가 가득 설치돼 있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변협은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규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고 명시해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알선·광고를 차단했다.
변협은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34조를 로톡과 같은 플랫폼이 어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로톡은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뿐, 개별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s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