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측 딸 인턴 주장, 허위인 이유’ 檢 의견서

입력 2021-08-03 15:40 수정 2021-08-03 17:20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공소유지 중인 검찰이 ‘변호인 항소이유의 허위성’이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냈다. 최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0건에 달한다. 1심에서 인정된 정 교수 딸 조민씨의 여러 허위 인턴 활동과 관련, 정 교수 측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서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에 대한 지적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 인턴 활동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정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는 “과제를 주고 준비 활동을 시켰으니 주무교수 재량으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 측이 “조씨 친구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은 90% 조씨가 맞는다고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지 2일 만에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해당 인턴 활동은 물론 입시비리 쟁점을 놓고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앞서 인정된 증거·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세미나의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아니며, 설령 참석했다 하더라도 인턴십 확인서의 허위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공판 당시 증인으로 나온 조씨 친구들이 오히려 인턴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친구 장모씨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고, “(스터디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인턴십 확인서에 적시된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이 한영외고 유학반의 AP시험 기간과 겹쳐 인턴 활동이 있기 어렵다는 진술도 계속됐었다.

검찰은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을 두고 정 교수 측 주장이 석연찮게 변한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1심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공익인권법센터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한인섭 교수의 지도로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조 전 장관도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각종 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스스로 만들어서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했었다.

그러나 1심에서 인턴 활동이 허위로 판단되고 정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부터는 ‘2009년 5월 이전의 활동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이 확인서를 재량껏 발급해줬다’는 취지로 주장을 틀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5월 공판에서 “‘계속 과제를 주고 준비 활동을 시켰으니 그 기간을 15일 정도로 평가해서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며 조 전 장관의 진술을 전했다.

법조계는 인턴 허위성을 판단하는 본질적인 쟁점은 인턴 활동 여부와 발급 절차, 발급 권한이라고 본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서울대 PC로 조씨와 친구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센터장이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이 딸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만으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에 열린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