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협 지적 일부 합당… 로톡 측 보완 용의 알아보겠다”

입력 2021-08-03 15:21
지난달 1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브리핑을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모습. 과천=서영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일단 로톡 측에 변협의 우려 부분을 전달하고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변협이 예고한 새 광고규정 시행이 4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에서는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무더기 징계가 가시화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변협의 로톡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을 로톡 측에서 보완할 용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변호사 시장이 자칫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합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많은 변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500명이 징계를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실제 징계가 실행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 플랫폼에 변호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법률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로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변호사 업무 광고를 금지한다’는 변호사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변협과 로톡 간 갈등은 여러 곳에서 깊어지고 있었다.

박 장관은 변협의 문제 제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로톡의 보완 용의’를 살피는 것이 ‘중재’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플랫폼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변협과 시각차가 있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법률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찾는 과정이 낙후된 현실을 감안하면 ‘리걸 테크’ 플랫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라고 했다. 그는 사태의 핵심을 ‘변호사법 위반’ 여부로 설명하면서 “검찰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변호사법 위반은 수차례 무혐의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현재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기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이후 대검찰청은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김 총장 취임 뒤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