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나오는 것이다.
전씨 측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불출석 태도를 바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동안 전씨 측은 법리상 피고인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전해와 상의 끝에 부득이하게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4월 재판부에 이순자 여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며 “별도로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고 이 여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세 번째 공판기일로, 전씨는 앞서 2차례 연기된 기일과 2차례 진행된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지만 “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신청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과 헬기 사격 관련 자료의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항소심 공판에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두고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