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전두환, 재판부 경고에 결국 광주 간다

입력 2021-08-03 15:04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에 “피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라며 “앞서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부득이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부인 이순자씨도 함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전씨는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