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에 與 “국회법 따라 처리할 것”

입력 2021-08-03 14:21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독 처리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린 가짜뉴스 규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도 국민 상당수가 이 법에 대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권과 언론 관련 단체들의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 왜곡, 조작 부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행사하는 언론사 입장에서 압력을 넣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명백한 왜곡, 조작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판정을 내리는 건 법정에서 하는 일”이라며 “피해자 구제에 방점을 두는 거다. 우리 내부에서는 (벌금) 최소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전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일환인 신문법·미디어 바우처법 처리 여부에 대해선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고 답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자신의 배우자와 동거설이 제기된 양재택 검사의 모친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한 사례에 대해선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취재 윤리에 어긋난 예를 들어달라”고 했다.

앞서 관훈클럽 등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살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