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2세 미만 아동은 시설이 아닌 전문위탁가정에서 보호된다.
제주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이상 아동 학대로 신고되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아동 학대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시보호기관이나 보육시설, 위탁가정, 쉼터 등으로 보내진다.
대개 아이들이 맡겨지는 곳은 보육시설로 다수를 돌보는 기관인 탓에 피해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못 했다.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면서 만2세 미만 학대 아동은 최대 6개월까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위탁 보호 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용품 최초 구입비와 매월 지급되는 아동 보호비용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 9개월 만에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 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강화 방안에는 즉각분리제도,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을 비롯해 일시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여력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과 정원 외 입소 가능 지침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긴급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연내 개소를 목표로 설립 중이다.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고,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 6가구가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제주지역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563건, 2021년 6월까지 340건으로 집계된다.
최근에는 7개월된 영아의 갈비뼈가 골절되고 복부에 다발성 장기 손상을 입은 학대 사건이 발생해 20대 친부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9명과 원장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약 3개월 간 원아 29명을 300회 이상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