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가족 빼놓고 부동산 전수조사한 軍…결과는 ‘1명 기소’

입력 2021-08-03 11:37

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5개월여간 조사해온 국방부가 1명 기소라는 결과를 내놨다.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의 가족과 전역자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못해 시작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3일 업무처리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A씨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된 시설본부 소속 군무원으로, 지난 6월 말 이미 정년퇴직을 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2014년 해체가 결정된 경기도 고양 30사단의 맞은편 토지 1200여평을 2016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그가 근무한 국방시설본부 산하 경기북부시설단은 해당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어서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고 토지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부동산투기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A씨를 비롯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를 의뢰한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을 추려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왔다. 특정 시기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 목적과 위법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군 당국은 최종적으로 이들 중 기소된 1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선 군 수사에서 조사 대상자 가족에 대해서는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1300여명에 이르는 전역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인 신분인 전역자와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절차 등의 이유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제보 등을 통해 의심 사례가 포착될 경우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수사 범위 등에 제약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부터 군부대·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부동산 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현직 업무 담당자 5000여명 중 현직에 있는 37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로부터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투기 여부를 따졌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