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공격한 사냥개 6마리 주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8-03 10:40 수정 2021-08-03 11:1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산책 중이던 시민 2명을 공격해 중상을 입힌 사냥개 주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개 주인 A씨(66)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사냥개 3마리 등 총 6마리의 개와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들을 산책로에 풀어놔 여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자신을 해당 사건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견주)는 공격하는 개를 말렸다고 했지만, 피해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는 병원 이송 당시 과다출혈로 혈압이 50까지 떨어져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누나 역시 온몸이 뜯겨 처참한 모습이었다”며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문경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20만원(마리당 2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당시 개들은 입마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미착용 시 50만원 이하, 맹견 입마개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