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경 개 물림 사고’ 견주에게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8-03 09:4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그레이 하운드 등 대형견. 뉴시스

경북 문경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소재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犬主) A씨(66)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에게 사냥개 등 6마리가 달려들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가족 측은 개 물림 사고 발생 당시 견주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했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마리, 믹스견 3마리) 사고에 대해 엄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피해 모녀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7월 25일 오후 7시쯤 어머니와 누나는 늘 다니던 산책로에서 산책 중 목줄과 입 마개 없는 그레이하운드와 믹스견 6마리에게 집단 공격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해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의 어머니(67)와 누나(42)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개들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견주 A씨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 사건은 ‘과실치상’이 아니라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에 견주는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인 26일 환자의 상태도 묻지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며 구속되는 걸 피하려 사고를 축소하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람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반성조차 없는 견주를 제발 구속수사해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고 엄벌을 처해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맹견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형견도 법적으로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이다. 때문에 모녀를 공격했던 개들은 규정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경시는 견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개 한 마리 당 20만원, 총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경=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