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수처, 기소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

입력 2021-08-02 19:41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와 불기소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권도 없다는 의미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공수처는 현재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검찰의 해석에 공수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요구한 의견조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공수처법상 수사처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을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으로 한정하는 만큼, 이들을 제외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도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이는 앞서 공수처가 밝혔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공수처 역시 지난 6월 전 의원 측에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공수처가 모든 사건에서 불기소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공수처법이 불기소 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검과 견해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양 기관의 이 같은 해석 차이는 당장 공수처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처리에서부터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본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관이 아닌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고, 수사가 끝나면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이때 검찰은 공수처가 불기소권도 없다고 보는 반면 공수처는 불기소권이 있다고 본다.

공수처의 신설 이후 혐의 발견 시점 등 사건 이첩의 요건, 공소권 유보부 이첩 가능성 등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상이한 해석을 내놓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수사기관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얼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의 입법이 미비했고, 이 때문에 갈등도 촉발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