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엠넷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사태로 피해를 본 연습생 11명에게 보상급 지급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보상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엠넷은 “당사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과 보상 협의를 진행, 12명 중 11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완료했다”며 “남은 1인의 기획사와도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협의를 못한 1명에 대해 “남은 1인의 기획사 측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시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며 책임지고 보상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엠넷 모회사 CJ ENM 소속 PD 안모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추징금 3699만여원을 명령하면서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본 ‘프로듀스101’ 연습생들의 명단 12명도 공개했다.
엠넷은 이후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