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에게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이 확정되면서 지급 시기와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광역시·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한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 말 이후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은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다.
또 세금·보험료를 내거나 교통·통신료 등을 자동이체할 때에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과 가맹점(대리점)을 구분해야 한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직영점은 사용자가 거주하는 소재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매출이 잡히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쓸 수 있다.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 5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해 그해 8월 31일까지 3∼4개월간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준용하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지원금 사용 제한 업소와 기한을 최종적으로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