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가석방 부적절…불허해야”

입력 2021-08-02 14:3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면,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해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 등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

참여연대는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면서 이 부회장 수감 후 삼성전자가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라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가석방심사위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