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후보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권 승계 등 범죄 유인이 남아 재범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 불법합병·프로포폴 투약 등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왕에 가석방 후보에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면,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해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이라는 이유로 가석방이 남용된다면 향후 우리 사회의 기업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총수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언제든지 국정농단과 유사한 행위를 벌일 재범의 소지와 동기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 등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총수 복귀와 경제활성화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위한 얕은 핑계일 뿐”이라면서 이 부회장 수감 후 삼성전자가 높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삼성의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전혀 무관함이 증명된 셈”이라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었다. 86억원대의 돈을 횡령하여 국가 권력에 바친 재벌총수를 형 집행 중간에 풀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은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범죄가 한국 경제질서에 미친 위해성과 국정농단, 탄핵 등 사회적 혼란 등을 생각해 볼 때 2년 반의 파기환송심 징역형 선고도 짧았음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가석방심사위는 애초의 가석방의 의의와 범죄의 중대함을 면밀히 고려하여 가석방 부적격자인 이 부회장의 심사를 중단하고 이를 불허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