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분담한다” 지자체 세금 덜 걷는다

입력 2021-08-02 13:55

충북 도내 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2일 자자체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조처를 받은 유흥주점 130여곳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축물은 0.25% 일반세율만 적용하고, 토지분은 중과세율 4% 부과액의 90%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14억원 정도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분, 토지분 재산세는 9월분에 자동 적용된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도 유흥주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100㎡ 이상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재산세가 4%에서 0.25%로 완화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유흥주점과 고급 오락장이 대상이다. 집합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감면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천시는 집합금지업종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100%감면과 교통운수종사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 감면 등을 추진한다. 2020년 6월부터~2021년 12월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의 건물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영업금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과세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단양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집합 금지업종, 영업 제한업종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5만5000원)와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오는 12월까지 인하할 예정인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해당 지방세를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환급받는다. 450여개 사업장이 총 2400여 만원의 지방세를 절감하게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